서이초 '무혐의' 수사 종결에…유족 "경찰 발표, 거짓" 반발

입력 2023-11-15 20:18   수정 2023-11-15 20:37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건이 범죄 혐의점 없이 수사가 종결된 가운데 유족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7월 세상을 떠난 서이초 교사의 사촌오빠 박두용(교사유가족협의회 대표)씨는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교육정상화 전략기획팀'과 공교육정상화 해외홍보팀인 'K-TEACHERS'가 외신기자클럽과 함께 개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박씨는 "경찰은 무혐의를 발표하면서 '동생에게 직접 연락한 적 없다'는 등 여러 발표를 했지만, 세부 내용을 보니 대부분 거짓이나 확인되지 않는 말이었다"며 "유가족은 무혐의가 난 것에 대해 동의했다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제가 경찰서를 그저께 갔을 때도 경찰이 진술로만 조사해 한계가 있는 점은 이해는 된다"면서도 "추가 혐의를 발견할 수도 있고 확실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혐의점이 없다고 확언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찰은 학부모가 직접 (고인의 개인번호로) 연락하지 않았고 내선 전화를 통해서 했다고 말했는데, 제가 다시 (경찰에) 물어보니 경우의 수를 조사해보니까 그렇게 추정된다고 했다. 확정이 아니라 추정이었다"며 "수사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한 점은 동의하지만, 무혐의라고 확실하게 단정 지을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동생이 7월 12일 조퇴해서 병원의 정신의학과에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그때도 ('연필사건' 관련 학부모에게서) 부재중 통화가 와 있었다"며 "동생이 병원 치료가 끝나자마자 연락했는데, 연필사건 학부모와 6분 통화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6분이면 많은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경찰은 해당자를 불러서 진술을 받아냈고 그런 (갑질) 이야기가 없다고 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동생의 사망 소식을 접한 후 경찰서에 방문하자마자 들었던 말은 동생이 남자친구 결별로 인해 자살했다는 것이었다"며 "윗선이 민감하게 보고 있다며 (경찰은) 가족들에게 빠른 장례를 종용했고, 결국 졸속으로 장례도 없이 동생을 보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재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초동수사의 부실함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나, 사건 관련자들은 참고인 조사 1회만을 진행하고 혐의가 없다고 수개월 시간을 끌었다. 결국 경찰은 무혐의를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서이초 1학년 담임 교사 A(24)씨는 지난 7월 18일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평소 학급의 문제행동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학부모의 민원에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죽음은 교사 수십만 명이 참여한 '교권 회복 운동'의 불씨가 됐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회복 4법'의 국회 통과마저 끌어냈다.

한편 송원영 서울 서초경찰서장은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고인의 동료 교사와 친구, 학부모 등에 대한 조사 등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에서 범죄 혐의점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경찰 조사 내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심리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볼 때 고인은 작년 부임 이후 학교 관련 스트레스를 겪어오던 중 올해 반 아이들 지도, 학부모 등 학교 업무 관련 문제와 개인 신상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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